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190호
  • 공고일
    2007-05-14
  • 담당부서
    측정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7- 19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  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7.1.26 공포, 2007.7.27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의 일부 권한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수시 검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32조제3항제1호)

나.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결함확인검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32조제3항제2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별첨”

4. 의견 제출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 : 02)2110-6857

                                  FAX : 02)504-5445

                                  E-mail : rubycon@me.go.kr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