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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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7-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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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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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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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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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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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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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공고 제2007- 19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 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7.1.26 공포, 2007.7.27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의 일부 권한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수시 검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32조제3항제1호)
나.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결함확인검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32조제3항제2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별첨”
4. 의견 제출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 : 02)2110-6857
FAX : 02)504-5445
E-mail : rubycon@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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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