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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187
  • 공고일
    2007-05-1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공고 제2007-187호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날로 복잡·다양화, 증가되고 있는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분쟁조정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정신청사건의 증가에 따라 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9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7조)
나. 위원 수 확대와 관련, 법률적 지식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8조)
다. 당사자간의 원활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절차 진행 전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라. 환경분쟁 조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측정분석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측정분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마.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환경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직권조정에 관한 범위, 절차, 조정자(者)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0조)
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수준으로 강화함(안 제33조, 제42조)
사.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국제적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의 환경관련 분쟁조정위원회와의 교류 근거 마련(안 제64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7), FAX(02-504-9306), 전자우편 : jyc01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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