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182호
  • 공고일
    2007-04-30
  • 담당부서
    공원생태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7-182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30일
환 경 부 장 관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폐기물의 자원화·재활용에 관한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업범위 조정(안 제17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후관리 등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로 규정
3. 의견제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4 또는 6915,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choiy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