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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아시아경제 12면 “멀쩡한 휴대폰을 버리라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 내용
○ 이동통신사 등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에게 매입량 중 일정비율 회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① 회수의무를 이행할 경우, 수출·임대폰 등으로 활용돼 왔던 것을 강제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동통신사의 우려 전달
② 또한, 개정안대로 매입량을 기준으로 회수의무비율을 산정할 경우, 수동적인 폐휴대폰 반납 성향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우선, 금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법 개정안(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 대표발의)은,
- 시장 변화로 과거 생산자가 제조·판매를 주도했던 것에 비해 전문판매점, 백화점, 이동통신사들의 제품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나,
※ 주요 제품의 35%가 대형유통점, 휴대폰의 95%가 이통사를 통해 판매·공급
- 판매량 대비 폐제품 회수의 경우, 생산자(48.4%)에 비해 판매자(7.5%)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개정 배경임
자원순환법 주요 개정 내용 ▶ 판매자는 의무비율(량)에 따라 회수의무를 이행(제20조제2항) ▶ 판매자는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인계하여 적정 재활용되도록 함(제20조제4항) ▶ 기타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미이행에 따른 회수부과금 규정 신설 |
< ①에 대하여 >
○ 이동통신사에서 우려하는 수출·임대폰 등의 재사용 실적의 회수의무량 인정여부는 다른 폐제품과의 형평성 등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여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별도로 논의하여 반영할 예정임
< ②에 대하여 >
○ 판매자의 회수의무비율은 판매자의 매입량 뿐만아니라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비율, 분리수거량·분리수거체계 등 회수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