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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6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연천, 돼지 파묻은 곳 100m 옆에 생수공장, ‘핏물 생수’ 퍼올릴라‘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
Ⅰ. 보도내용
□ 보도매체 : ‘11.2.26(토), 조선일보 섹션 Why?의 추적
□ 제 목 : “연천, 돼지 파묻은 곳 100m 옆에 생수공장 ... ‘핏물 생수’ 퍼올릴라”
□ 주요내용
○ 경기도내 수원지를 둔 생수공장은 모두 14곳 가운데 8군데가 수원지가 같은 마을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
* L 생수공장은 매몰지(돼지 3,580마리)와 직선거리 100m쯤 됐고,
* 포천면 이동면 P사, I생수공장과 수백m 떨어진 곳에 가축 매몰지 조성
○ 생수공장은 지하수의 깨끗한 물을 정수하기 때문에 수돗물 정수과정 보다 엄격하지 않음
○ 연천군 L사, 포천군 P사는 취수영향지역에 구제역 매몰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있음
○ 생수공장 옆에 구제역 가축을 매몰하게 된 것은 외부 이동금지 규정 때문(축산인근에 매몰 불가피)
Ⅱ. 보도내용 확인
□ 현황 분석
○ 경기도 소재 생수업체 14개소 중 2곳만 취수정으로부터 1㎞ 이내에 매몰지 위치
- 조선일보에서는 공장과 매몰지와의 최단거리인 100m라고 했으나, 실제로 생수를 취수하는 취수정과의 거리는 400∼ 1,200m이므로 보도내용은 실제 취수 상황과 크게 다름
< 보도관련 업체현황 >
업체명 |
소재지 |
취수정과 최단거리 매몰지 현황 |
|
매몰지 위치 |
매몰일시 |
||
L사 |
경기 연천군 |
취수정으로부터 400m 아래 |
‘10.12.22 |
P사 |
경기 포천시 |
취수정으로부터 700m 아래 |
‘10.12.29 |
H사 |
경기 포천시 |
취수정으로부터 1.2km 아래 |
‘10.12.31 |
I사 |
경기 포천시 |
‘10.12월 생산중단 및 휴업 |
|
□ 생수공장 3개소에 대한 영향 가능성 분석 : 문제없음
○ 매몰지 발생이후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조사(2.15∼2.17)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 보다 훨씬 낮음
항목 |
수질기준 |
L업체 |
P업체 |
원수 |
원수 |
||
총대장균군 |
불검출/250mL |
불검출 |
불검출 |
암모니아성 질소 |
0.5mg/L 이하 |
불검출 |
불검출 |
질산성 질소 |
10mg/L 이하 |
0.3~0.9mg/L |
1mg/L |
염소이온 |
250mg/L 이하 |
2~3mg/L |
1mg/L |
※ 취수정이 매몰지로부터 상류로 1.2㎞이상 이격되어 있는 H업체는 미실시
○ 앞으로 생수공장에의 영향분석 :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① 매몰지와 취수정의 거리·지형상 분석
- 취수정이 매몰지보다 지형상 위쪽에 위치하며, 4개소 생수공장의 취수정과 매몰지는 400∼1,200m 정도로 많이 떨어짐
② 매몰지 깊이와 취수정 심도의 차에 따른 분석
- 매몰지 깊이는 5m 정도이나, 해당 취수정은 암반대수층 지하수를 취수하는 취수정으로 심도가 160∼220m임
Ⅲ. 행정조치 사항
○ 3개소 생수공장 취수원 수질조사(‘11.2.2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전국 생수공장 취수정 수질조사 모니터링 지시(‘11.2.25 환경부→시·도)
- 시·도별로 전국 생수공장(68개소)에 대한 취수정 수질조사 실시중
○ 원수 수질기준 초과시 즉시 취수정지, 제품수 수질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준초과시 판매 보류, 회수·폐기
Ⅵ. 향후 계획
○ 생수공장 주변 매몰지 관리 및 취수정 모니터링 철저
- 매몰지 발생 침출수는 뽑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
- 취수정 상·하류에 설치된 감시정을 통한 수질변화 지속 감시
○ 해당 생수공장(3개소) 취수정 수질조사 결과에 따라 먹는물 기준 초과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 차수막 설치 등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 침출수 발생량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