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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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TV , 20:00 뉴스 "환경부 특정단체 밀어주기" 보도와 관련
  • 등록자명
    조용재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48
  • 조회수
    4,640
  • 등록일자
    2008-07-16

 OBS-TV, 20:00 뉴스 "환경부 특정단체 밀어주기"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개요

 ○ 보도일시/매체 : ‘08. 7.15(화), OBS 20:00 뉴스,

 ○ 보도내용 : 환경부 “특정단체” 밀어주기

   -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경부가 월권으로, 유독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만 특혜성 지원을 하고 있음   

   -「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처리요령」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는데 공문에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만 포획자격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보도내용 검토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야생동․식물보호법」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08. 2. 1일 설립된 법정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정부의 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음

 ○ 동 법률에 근거하여 ‘08. 5. 29 환경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월권행위 또는 특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대행 수렵인은 법 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유해야생동물 관리업무를 지원토록 규정된“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지원을 받는다. 다만, 동 협회의 지원으로 포획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모범 수렵인을 선발하여 지원을 받는다.

□ 향후 추진사항

 ○ 과거, 수렵 관련 단체들의 난립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함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동 협회가 설립된 점 및 자격 요건(수렵면허 및 보험)을 갖춘 자의 회원 가입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  향후, 개인 및 소규모 수렵 단체들로 하여금 동 협회에 가입하여 함께 정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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