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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59
  • 공고일
    2011-02-18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담당자
    이정용
  • 연락처
    044-201-7263
  • 입법예고기간
    2011-02-18 ~ 2011-03-10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11-5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물관리 분야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건강성’의 정의 설정 등(안 제2조, 제9조 등)
   1) 환경부에서는 ‘07년부터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법률에는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개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수생태계 건강성’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수생태계 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함
   3) 수생태계 건강성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 취지가 명확해지는 한편,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  

 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
   1) 물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기후변화가 이슈가 되고 있으나,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5년마다)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하는 한편, 대권역․중권역․소권역 계획 수립시에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 역량 제고가 기대

 다. 수질오염방제센터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1) 현재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 내)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음
   2) 수질오염방제센터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둠
   3)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센터의 역량 제고가  기대
 라.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 개선(안 제39조, 제42조)
   1) 현재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개선명령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조업정지)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2)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행정처분 업무에 내실화 및 법적 근거 명확화

 마.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제도 개선(안 제43조)
   1) 조업정지 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과징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과징금 부과후 일정기간 동안 미납하는 경우 부과를 취소하고 조업정지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함
   3)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을 통한 관련 업무의 내실화가 기대

 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제도 개선(안 제53조, 제54조, 제56조 등)
   1)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그간 제도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신고업무에 대한 지방이양결정(‘09.12)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
   2)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한편, 기존의 일률적인 벌칙 부과 규정을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로 차등해서 부과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
   3)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제도 개선 기대

 사. 물환경 교육 및 홍보 추진 등(안 제67조의2)
   1)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국민, 사업자 등의 인식제고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
   2) 물환경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물환경 교육 및 홍보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기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hem78@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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