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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3일 조선일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없앤다”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가 610여만대의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9월부터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
하고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간 상태
○ 경유차 소유주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폐지하는 방안과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화물차와 승합차
만 선별폐지하는 방안 등 3~4가지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
○ (환경부 관계자) 올 9월 부담금 고지서가 발송되기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소급적용하여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안 검토
□ 해명사항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올 9월부터 없애기로 하고,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간 상태와 관련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9월부터 없애기로 하고 법령개정작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없음
다만, 제도 시행당시(‘93년)와는 달리 최근에 휘발유가와 경유가 차이가 거의 없고 경유차 배출
기준도 상당히 강화된 상태이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중 임
○ 경유차에 대한 전면폐지 또는 화물차 등에 대한 선별폐지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데 대하여
⇒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협의가
진행중인 것은 없음
○ 올 9월부과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아직
검토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