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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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규제 완화 엇박자”에 대하여
  • 등록자명
    유성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02-2110-7916
  • 조회수
    4,990
  • 등록일자
    2008-06-11
 

2008년 6월 11일 세계일보 보도내용 “수도권 대기규제 완화 엇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내용

 ○ 환경부가 새 정부의 규제완화 코드에 맞춰 추진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의 삶의 질을 이유로 제동

 ○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시기만 조정


□ 설명사항

 ○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07.7.1일부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을 할당하는 총량관리제도를 추진하여 왔으나,

  - 먼지항목의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건너오는 장거리 이동오염원 등 자연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사업장의 기여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07년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먼지오염의 주요 원인이 도로재비산 먼지(전체 먼지의 72%)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먼지 총량관리의

    실익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

   ※ 환경부는 수도권대책 수립시 사업장 미세먼지 기여율을 17%로 산정하였으나 일부 학자들은 도로

       재비산먼지 등의 영향으로 사업장 미세먼지 기여율이 최저 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사업장 먼지의 경우 배출원이나 배출특성 등이 대단히 상이하여 할당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되었음

 ○ 이에 따라 ‘07년 하반기부터 먼지항목 총량관리제를 사실상 보류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었고, 이번에 기업환경개선대책에 포함코자 한 것임

 ○ 환경부는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07년 하반기부터 먼지 총량관리제 추진 “여부”에 대한 종합

    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지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한다고 한 것이며,

  - 현재,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08.5~‘09.2)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09년 상반기 중에 사업장 총량관리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다방면에 걸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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