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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1-346호
  • 공고일
    2011-09-23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 담당자
    백순란
  • 연락처
    044-201-7178
  • 입법예고기간
    2011-09-23 ~ 2011-10-14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1-346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1-62호, 2011.4.28)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익한 무기물질도 많이 함유된 심층 지하수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중 심미적 영향물질의 일부 항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으로,
    먹는샘물 등의 수질기준 조정에 맞추어 표시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 개정(안 별표 2 제11호)
     무기물질 등의 함량에 먹는샘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도(硬度), 수소이온농도를 표시함(다만,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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