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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38호
  • 공고일
    2011-09-16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담당자
    황의정
  • 연락처
    044-201-7007
  • 입법예고기간
    2011-09-16 ~ 2011-10-06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11-33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16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측정기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법령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측정기기 운영 위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할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변경(안 제38조)
    배출시설의 전부 폐쇄를 사전 신고할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남아 있는 폐수를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가 어려워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할 경우 30일 이내 사후 신고토록 하여 남은 폐수의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후 신고를 수리토록 하여 잔여 폐수의 방치를 사전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도움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은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을 면제(안 제54조 제1항)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시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편의 제공
 다.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완화(안 별표 13)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효율이 높은 1,1-디클로로에틸렌과 사염화탄소의 특례지역 배출기준을 현행의 2배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생태독성 주기 완화(별표 1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일반항목 중 생태독성의 측정주기를 월1회 이상으로 조정
 마. 복합물류터미널을 기타 수질오염원에 추가(별표 1, 별표 19)
   대규모 복합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여 주변 지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수질오염원에 추가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함
 바.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제출 신설(안 제52조제5항 내지 제7항)
   경미한 사항으로 측정기기의 이상이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대체하는 개선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반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s2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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