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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 336호
  • 공고일
    2011-09-09
  • 담당부서
    비상안전담당관
  • 담당자
    노인순
  • 연락처
    044-201-6493
  • 입법예고기간
    2011-09-09 ~ 2011-10-05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1- 336호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환경부 소관 순수 알기 쉬운 법 정비대상을 반영하여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하고”를 “보내고”로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괸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비상계획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상계획담당관실 [전화 : 02-2110-7904, FAX : 02-503-8773, 전자우편 : isr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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