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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제2011-326호
  • 공고일
    2011-09-08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 담당자
    이진원
  • 연락처
    044-201-6709
  • 입법예고기간
    2011-09-08 ~ 2011-09-27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1-326호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 예규 제3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계획서 제출
    위해성평가 수행 전에 위해성평가 항목, 수용체 및 노출경로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계획서 작성
   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마련
   다.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위해성평가서의 기술적검토, 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 추가
   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의 사후모니터링
    위해성평가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등이 조정될 경우 사후모니터링을 통하여 해당 토양의 주기적인 관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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