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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17호
  • 공고일
    2003-02-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2003 -1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완화 차원에서 평가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의 제출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민의견수렴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평가서 초안의 공람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부 규정을 보완함

나. 평가대행자 소속기술인력의 퇴직 및 신규채용에 따른 준비기간과 규제완화차원에서 평가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의 제출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완화함

다.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실무 경력을 강화함

라.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요건의 하나로 종전 계급에 관계없이 교통직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교통직 6급이상 또는 교통전문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 평가대행자 책임기준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9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에 문의(전화 : 02-504-9287 팩스 : 02-507-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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