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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175호
  • 공고일
    2007-04-25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07 - 175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관련 법제처 법령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강화(안 제4조의2)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변구역에 대한 중·장기관리방안, 수변녹지조성계획 등을 포함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나.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호)
   도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다. 토지매수사업의 집행절차 명확화(안 제8조)
   토지매수사업이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시기, 매수절차 및 매수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
라. 오염총량관리비용 지원(안 제17조)
   목표수질 달성여부에 관계없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안 제24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오염총량관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립시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안 제30조)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되 유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안 제35조제3항)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위원 중 시·도지사를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로 각각 조정함.
아. 재량행위투명화 관련 법령정비사항
   수변구역내 행위허가가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고(안 제5조제2항),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중·감경규정을 신설하며(안 제14조), 의제되는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환경부장관이 통합 고시하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 go. 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제도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02)2110-6837, 팩스: 02)504-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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