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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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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7-167
  • 공고일
    2007-04-23
  •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7-167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가목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9745호, 2006.12.4 공포, 2007.1.1.시행)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건강보호기준에 새로이 추가된 벤젠 및 사염화탄소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원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가목)에 새로이 추가된 벤젠 및 사염화탄소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 원수인 하천수, 복류수 및 호소수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안 별표 6)
나. 광역 및 지방상수도 원수인 하천수, 복류수 및 호소수와 마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원수인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 호소수의 측정항목 대장균군을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으로 세분화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65
                                    FAX : 02)507-2456
                                    E-mail : L7129624@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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