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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129
  • 공고일
    2007-04-17
  •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중장기계획(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주로 실행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 설치허가의 취소에 대한 재량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정부 보조하에 부착·개조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하 ‘저감장치 등’)의 성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서울특별시장 등에서 각각 차관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나. 법 제21조제1항제3호(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삭제
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장치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안 제25조제8항)
라.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이의 시정명령권 부여(안 제25조 제9항)
마. 저감장치 등의 인증 취소 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안 제25조8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안 제26조제3항제2호)
바. 부착·개조 후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의 인증을 받은 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46조제1항제4호)
사. 안 제29조제9항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안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46조제2항제1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별첨”

4. 의견 제출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 : 02)2110-7932
                                  FAX : 02)507-7348
                                  E-mail : jin2@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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