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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153호
  • 공고일
    2007-04-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공고 제2007-153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안 제3조)
 (1)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참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촉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생산시스템 및 기술혁신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
 (2) 1987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원칙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함
나.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1) 정부는 경제·사회·환경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조화를 이루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2) 국가기본전략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입안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지방기본전략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입안하여 지자체장이 확정하도록 함
 (3)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의 수립을 통해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 내지 제8조)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당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동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각각 송부하도록 함
 (2) 이행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라. 국가기관과의 협의(안 제10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기간 중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는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453호)에 따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검토규정을 체계화함에 따라 사회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마.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공표(안 제12조 및 제13조)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각각 작성하고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2년마다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국가 및 지방의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공표하도록 함
바.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4조 내지 제19조)
 (1)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일부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2)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두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3)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속하에 두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 및 역할 등을 조례로 위임함
사.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운영 및 민간부문 지속가능발전 활동 지원(안 제20조 및 제22조)
 (1)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정책총괄과, 전화:02-2110-6667, 팩스:02-504-9205, e-mail : maenghk@me.go.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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