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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833
  • 등록일자
    2007-02-26
◎ 환경부 공고 제2007-50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연구
나. 주요 용역내용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폐기물의 발생억제·감량, 재이용, 재활용 촉진의 기본방침 및 목표수립
· 환경부 및 중앙부처의 관련계획·정책목표 등 파악·연계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에 대한 조사
폐기물의 발생, 처리, 재활용 및 재활용산업현황 등 국내·외의 자원의 순환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 폐기물의 발생과 재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전망 분석
- 국내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재활용량 및 재활용산업 현황 및 재활용 여건의 변화 분석
- EU, 일본 등 선진국 재활용 정책 변화 분석 및 재활용정책 목표·방향 등 검토
지난 10년간의 자원재활용 실적 및 평가
- 제1차 ~ 제3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 재활용정책 결과 및 실적 평가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단계별·분야별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재활용품목별(EPR 대상품목 중심)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체계에 관한 사항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및 기타 관리가능한 재활용품목 현황 조사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의 중기 재활용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자원의 순환이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재활용시설 및 기술개발 지원계획, 사업별 재정투입 규모 및 투자계획 등
· 중앙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입찰공고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www.me.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금액 : 60,00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거 기술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7년2월28일(수)15:00,자원재활용과(721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7년3월12일(월)18:00,환경부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 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폐기물분야(자원재활용) 용역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자원재활용) 관련 연구가 가능한 대학 및 공공기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제출)
사.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별 각 1부
자.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자가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자원재활용과(2110-6952)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6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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