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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고랭지밭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사업)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547
  • 등록일자
    2007-02-23
 

◎ 환경부 공고 제2007- 4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랭지밭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사업

  나. 용역내용

    ◦ 고랭지밭 비점오염원 관리 관련 동영상 제작

     ∙일반 행정기관 배포하는 형식(DVD 300개, CD 200 개)과   언론사 배포하는 형식(방송용 테이프 약 10개)제작

     ∙ 동영상 방영 시간(예정): 20분

    ◦ 동영상 주요 내용

     ∙ 고랭지밭의 흙탕물 피해 현황   

     ∙ 고랭지밭의 흙탕물 피해원인 규명(고랭지밭지역에서의 객토 등)

     ∙ 고랭지밭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

     ∙ 고랭지밭의 흙탕물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60,000천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 2007년 2월 28일(수) 14:00, 환경부 7층 수질총량제도과

  나. 입찰등록마감 : 2007년 3월 8일(목),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 직접 방문접수만 인정(우편접수 불가)

  다. 사업자선정․심사 : 심사대상업체,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라. 협상 :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종합평점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에 임함

        ※ 최고점수를 얻은 자와 우선 협상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상일을 연장하고 차순위 협상업체들에 통지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 최근 3년간(2004~2006) 용역금액이 5,000만원이상(1건당)인 홍보동영상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6부

  사.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아. 입찰서(소정양식) 1부(밀봉하여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관계부처와의 예산분담 협의결과에 따라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수질총량제도과(02-2110-7640)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3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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