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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149호
  • 공고일
    2004-10-3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 경 부 공고 제 2004-149호
문화재청 공고 제 2004-162호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법령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문화재청장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사전 보전대책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과의 갈등 또는 관련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실천대안으로 민간차원에서 보전가치가 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국민과 기업, 정부 그리고 각지의 자생적 공유화 운동 주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범국가적으로 신탁·관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훼손 없이 물려주고 공공신탁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국민신탁의 적용범위와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국민신탁은 신탁재산의 체계적인 확보·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단위재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계획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전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8조)

 다. 신탁관계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 및 해지 사항, 신탁방법 등 신탁재산의 관리에 대한 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3조)

 라. 신탁재산은 그 재산가치가 저하되어 국민신탁에서 그 처분이나 양도 등을 요청하여 환경부장관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이나 양도를 제한함(안 제16조)

 마. 국민신탁은 신탁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입장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신탁의 예산·결산·감사에 관한 사항은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모든 신탁재산은 관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공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내지 제20조)

 바. 국민신탁의 신탁재산은 미래세대에 대한 공유화재산이므로 신탁재산의 취득, 보유, 처분 등과 관계되는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고, 국민신탁에 신탁한 자에게는 당해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을 면제하며, 국민신탁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사. 국민신탁의 조직기구와 신탁회원 및 활동회원의 지위를 정하며, 국민신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아. 국민신탁은 보전가치가 큰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설정되지 않더라도 그 소유자나 점유자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협약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내지 제32조)

 자. 신탁재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법상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신탁재산의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유보함(안 제33조 및 부칙 제3항)

3. 의견제출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또는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정책과(전화 : 02-2110-6739-40, 팩스 : 02-504-9207, 전자우편 : wrson@me.go.kr)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 042-481-4817, 팩스 : 042-481-4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수 정 (안)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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