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136호
  • 공고일
    2010-04-16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담당자
    도은주
  • 연락처
    032-560-7861
  • 입법예고기간
    2010-04-16 ~ 2010-04-21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10-136호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당초 입법예고(09.7.14 ~ 09.8.5)한 내용에 일부 추가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도법상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권자를 이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사항을 부칙에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에 하수도법 개정사항 추가(부칙 제8조제10항)
   (1) 이 법 시행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설치인가권자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3. 의견 제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32
                               FAX : 02)504-9209
                              e-mail : frsoon@me.go.kr


붙임 :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