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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130호
  • 공고일
    2010-04-13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최문규
  • 연락처
    041-635-5944
  • 입법예고기간
    2010-04-13 ~ 2010-05-03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주요내용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지하수를 음용하고자 오존으로 살균․소독 처리(취수정․배관 및 용기 등의 살균․소독 및 세척 등을 위하여 오존처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경우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안 별표1 제2호타목)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염소 소독부산물인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는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기존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를 포함하여 0.1mg/L)에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추가하여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안 별표1 제4호차목)

다.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는 지표수에서의 탁도와 달리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어 수질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제5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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