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0-96호
  • 공고일
    2010-03-24
  • 담당부서
    총무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0-03-24 ~ 2010-04-05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 2010 - 96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0.1.6)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그 검사시행요령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명칭을 변경함
 ○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및 소음검사 방법 등을 통합하여 규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중 정밀검사방법과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중 정기검사방법 및 소음검사방법을 배출가스 검사방법으로 통합하여 규정
다. 개선된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 현행 휘발유·가스사용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방법시 적용되는 저속공회전모드(750±250rpm)의 무부하검사방법에서 고속 공회전모드(2,500±300rpm)의 무부하검사방법을 추가·개선
 ○ 휘발유·가스 사용 운행차 정밀검사 방법에 적용되는 속도 40km/h로 정속주행하며 검사하는 정속모드(ASM2525모드)에 수시검사시 적용하는 무부하정지가동 방식을 추가
○ 현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 3모드)의 부하검사 방법을 한국형 경유147( KD147모드)로 변경
라.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의 종합검사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 정리
 ○ 검사결과의 처리, 정밀검사기간의 연장, 지정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 삭제 정리

3. 의견제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화 : 02-2110-6858/6859 팩스 : 02-504-5957)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