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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92호
  • 공고일
    2010-03-19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김도형
  • 연락처
    044-201-6844
  • 입법예고기간
    2010-03-19 ~ 2010-04-08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10-92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입폐기물의 국내 처리 규정에 맞도록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입폐기물 양도·양수 규정(제 13조)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폐기물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삭제(제13조 삭제)
  (1) 법 제13조는 양도·양수에 따라 인도해야할 서류 및 양수인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하므로 수입폐기물의 양도·양수는 불가
  (2) 수입폐기물의 국내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일치시켜 업무 처리의 혼선 예방
 나. 과태료 규정 정비(제32조제3항부터제5항삭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09.10.2)에 따라 이의제기, 법원통보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조항 불필요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5 또는 6916,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orie109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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