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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0-76호
  • 공고일
    2010-03-10
  •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 담당자
    이정민
  • 입법예고기간
    2010-03-10 ~ 2010-04-02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 2010 - 76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 중 공정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1,4-다이옥산,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5개 물질에 대해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방류수 및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물질별 시험기준]
1,4-다이옥산 : 용매추출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질량분석법
브로모포름,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 헤드스페이스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질량분석법
퍼클로레이트 : (방법1)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질량분석법
                    (방법2) 이온크로마토그래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라. 문의사항
  - 행정사항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2)2110-6840,  FAX : 02) 503-0128, e-mail : ljm0350@me.go.kr
   - 세부분석방법 등 :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제어연구과 ☏ 032)560-7512, 측정기준과 ☏ 032)560-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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