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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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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49호
  • 공고일
    2010-02-19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담당자
    임수영
  • 연락처
    044)201-7283
  • 입법예고기간
    2010-02-19 ~ 2010-03-11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 2010 - 49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해당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2.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전화 : 02)2110-6909, 팩스 : 02)504-5472, 전자우편 : aizim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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