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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건강영향평가를 위한 DB구축 및 시범시스템 개발 )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7,446
  • 등록일자
    2006-05-16
 

◎ 환경부 공고 제2006-163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DB구축 및 시범시스템 개발

나. 용역 내용

 □ 건강영향평가 기초자료 분석 및 분류

   ○ 건강영향평가 관련 기초 자료 분류

   ○ 건강영향평가 관련 동향, 연구결과, 평가사례 등의 관련 기초자료 현황 분석

   ○ 건강영향평가 관련 정보 항목의 표준화

  □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DB 모델링 및 설계, 구축

   ○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및 설계

   ○ 데이터베이스 변환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메타데이터 구축 및 형상관리

  □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용 

   ○ 건강영향평가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 현황 자료(건강 및 환경기초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변환 구축

        하여 DB에 탑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건강영향평가 관련 자료 정보조회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건강영향평가 관련 자료 입력 및 DB 구축

   ○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재가공(추출, 변환, 탑재)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정보시스템 분석 및 설계

   ○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정보시스템 시범 운용

   ○ DB구축 및 정보시스템의 Feed-back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가격 :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본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 24조 및「동법 시행령」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스템

             통합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

    ∙ 상기 자격요건은 주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업체는 2개 업체로 제한


3.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의2(지식

            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함

   ○ 낙찰자 선정

    -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실시

4.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6년 5월 19일(금) 16:00, 환경부 725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6년 5월 24일(수) 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결정 통보


5.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사. 입찰보증보험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아.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

  자. 제안서 및 요약서가 수록된 CD 2장

  차.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카.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유사한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6. 기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4) 또는 총무과(☎02-2110-

   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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