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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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의“ 경기부양에 치인 수도권 주민건강권"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송종운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02-2110-6775
  • 조회수
    4,117
  • 등록일자
    2008-11-04

 


2008년 11월 4일 한겨례신문의“ 경기부양에 치인

수도권 주민건강권(미세먼지 총량제 보류 등 환경규제 완화 추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및 해명사항

  ○ (보도내용) 이번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 미세먼지(PM10)에 대한

    총량제 실시를 보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 대상사업장 기준도 완화하는 쪽

    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오염물질 관리는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짐

   ⇒ (해명)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제는 이번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참여정부때부터 이미 검토를 거쳐 실시를 보류하였음(‘07.12,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 (보류사유) 대부분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량이  미미하고 공정

     과정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배출량 측정에 한계가 있는 등 보완 필요

  ○ (보도내용)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는 경제회복을 내세워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희생시키

     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음

   ⇒ (해명) 수도권 기본계획은 이미 ‘06~’07년에 국회, 언론, 감사원 등에서 미세먼지 오염기여율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전문가 포럼(‘08.4~9월)과 용역사업(’08.6~‘09.2월) 등을

       통하여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임

   ⇒ 환경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도권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정책목표도 현행 PM10에서 보다 위해성이 큰 PM2.5로 전환하는 방안

      도 검토중에 있음


□ 향후 조치계획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 보완(‘09.상반기)

  ○ PM22.5에 대한 건강위해성 평가 등을 거쳐 PM22.5 환경기준 마련(‘10.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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