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8년 11월 4일 한겨례신문의“ 경기부양에 치인 수도권 주민건강권(미세먼지 총량제 보류 등 환경규제 완화 추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및 해명사항
○ (보도내용) 이번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 미세먼지(PM10)에 대한
총량제 실시를 보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 대상사업장 기준도 완화하는 쪽
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오염물질 관리는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짐
⇒ (해명)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제는 이번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참여정부때부터 이미 검토를 거쳐 실시를 보류하였음(‘07.12,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 (보류사유) 대부분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량이 미미하고 공정
과정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배출량 측정에 한계가 있는 등 보완 필요
○ (보도내용)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는 경제회복을 내세워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희생시키
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음
⇒ (해명) 수도권 기본계획은 이미 ‘06~’07년에 국회, 언론, 감사원 등에서 미세먼지 오염기여율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전문가 포럼(‘08.4~9월)과 용역사업(’08.6~‘09.2월) 등을
통하여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임
⇒ 환경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도권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정책목표도 현행 PM10에서 보다 위해성이 큰 PM2.5로 전환하는 방안
도 검토중에 있음
□ 향후 조치계획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 보완(‘09.상반기)
○ PM22.5에 대한 건강위해성 평가 등을 거쳐 PM22.5 환경기준 마련(‘10.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