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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41호
  • 공고일
    2008-08-11
  • 담당부서
    국내파견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8-24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재의 부족과 고유가 등으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 폐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폐목재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성이 낮은 폐목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가정에서 대형폐기물로 분리·배출되는 폐가구류의 매립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임목폐기물과 원목의 제재부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무를 면제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되어 수거된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매립 금지를 명확히 규정(안 별표 5 제1호다목2))
 나. 나무뿌리·가지 등의 임목폐기물과 이물질이 묻지 않은 제재부산물을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수집·운반증 부착의무 면제(안 별표 5 제6호)
 다. 폐목재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등급별 재활용용도·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 16 제12호)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7 또는 6950,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ans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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