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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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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40호
  • 공고일
    2008-08-11
  • 담당부서
    국내파견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8-24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재의 부족과 고유가 등으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 폐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폐목재를 산업용시설의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활용제품의 종류에 유해성의 정도가 낮은 폐목재를 파쇄·선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하고,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을 새롭게 규정(안 별표 1 제3의2호)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7 또는 6950,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ans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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