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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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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39호
  • 공고일
    2008-08-08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8 - 23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관한 처리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허가기준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ㆍ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연성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개선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 의무화(안 제5조 별표 1의2)
 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전문의 경우에 허가기준을 개선하고, 중간처리업 자본금을 강화(안 제12조 별표2)
 다. 휴·폐업 신고시의 방치폐기물 처리결과 확인ㆍ점검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안 제26조)
 라.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배출자·처리업자의 연간 실적 보고기한 다음연도 2월말로 완화(안 제27조)
 마. 경미한 수집ㆍ운반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감경하였으며, 행정처분 감경한도 및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32조 및 별표 3)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39 또는 6942, FAX : 02-502-4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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