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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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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38호
  • 공고일
    2008-08-08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8- 23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등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를 확대하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 한정(안 제4조)
 나.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도로공사 범위 등을 확대(안 제5조)
 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추가(안 제6조)
 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 허용(안 제9조)
 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의무를 추가(안 제13조)
 사.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39 또는 6942, FAX : 02-502-4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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