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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37호
  • 공고일
    2008-08-08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8-23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 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을 추진하고, 건설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대상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를 포함(안 제2조제14호, 제15조 및 제38조)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도록 개선(안 제6조)
 다. 재활용기본계획, 연구개발 등의 지원, 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재활용통계조사에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을 추가(안 제8조 내지 제11조)
 라.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의무화(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 하도록 개선(안 제22조)
 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의무의 예외 신설(안 제32조)
 아.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안 제58조)
 자.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으로 경감하는 등 벌칙규정의 개선ㆍ정비(안 제62조 내지 제64조, 제66조)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39 또는 6942, FAX : 02-502-4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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