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32호
  • 공고일
    2008-08-0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8- 232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면제 근거마련(안 제15조제3항)
 (1) 1일처리능력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매일 1회 이상 방류수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07.5월 개정)에서는 1일처리용량 2천㎥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측정기기)의 부착·운영이 의무화 되어 있어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
 (2)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서 자동측정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류수 수질검사를 측정기기의 측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3)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활용함으로써 방류수 수질검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행정력 및 예산절감을 도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개선(안 33조 별표7 관련)
 (1)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었으나(제35조제4항)
   위 법률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시행(‘07.9) 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나누어지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하수도법」에서 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을 갖추도록 되어있어 관련 영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인하수처리서설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수질관리기술사의 대체인력 경력 인정에 있어 유사 분야인 “방지시설업” 등에 종사한 경력은 인정하는 반면, 해당업무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경력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질관리기술사 대체인력 경력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종사 경력이 포함되도록 개선
 (3) 별도 등록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수질관리기술사 경력 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의 유연성 제고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