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35호
  • 공고일
    2008-08-05
  • 담당부서
    퇴직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8-235호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방지법」을 통합하여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법률 통·폐합”, “개별법률의 일반법 흡수·통합”원칙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방지법」을 흡수·통합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검사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을 법률에 규정(안 제34조제5항 신설)
 (1) 대기배출부과금의 경감 뿐만아니라 당초에 부과된 대기배출부과금액의 상향조정 등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부과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오염(배출)물질 배출기간 및 배출량이 다르거나 배출량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과금을 조정하고 기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3)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매 등으로 대기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규정(안 제25조제3항, 제83조제2항 신설)
 (1)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배출부과금 납부 의무, 기존 사업자가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배출시설을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경매 등에 의해 인수한 자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음
 (3)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권리를 승계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부과금을 고의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
다. 사업중단, 폐쇄, 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직권취소(안 제35조 제19호·제20호 신설)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부도, 개인사정으로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허가 또는 신고받아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을 변경신고(폐쇄 또는 철거) 없이 장기간 방치됨에도 허가 또는 신고 취소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사업자가 공장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관리기관의 불필요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소 발생
 (2)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을 장기간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기배출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거나, 폐쇄·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취소토록 하여 신규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
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안 제66조 개정)
 (1) 자동차의 안전도에 관한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시행하고,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하는 등 분리되어 있어 국민들이 각각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하나의 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받도록 함.
 (3) 자동차 검사의 통합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시점검결과 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신 실질적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실시(안 제 64조 신설, 기존 제94조 제2항 제4호 삭제)
 (1) 수시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등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2) 수시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개선 미이행시 과태료부과를 하던 것을 정비점검·확인검사 명령을 통해 기준초과 자동차 소유주의 과태료 부담을 없애는 대신 자동차 정비·점검에 사용토록 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소유주의 과태료부담을 기준초과자동차의 정비·점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기대됨.
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등(안 제72조, 제98조제13호 신설)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한 제제방안이 없는 등 입법미비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한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된 검사기관이 불법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에 대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유통을 방지할 뿐만아니라 자동차소유자의 차량손해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연료 사용권고 및 지원(안 제73조 신설)
 (1)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기존 수송용 자동차 연료보다 환경성이 더 좋은 친환경연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친환경연료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성이 더 좋은 친환경연료의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의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안 제78조제2항)
 (1)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함에도 집값하락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연하는 등 악취저감대책 추진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2)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1년이상 민원 +기준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함
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79조)
 (1) 악취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악취관리지역에 따른 기업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경감토록 함
 (2) 악취관리지역내에서는 신고 의무화 및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차 악취관리지역밖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안 제81조제1항, 제2항)
 (1) 악취관리지역밖 및 학교주변 주요 악취배출원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악취피해 민원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특성을 감안한 악취저감대책으로 지역주민들의 악취피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악취관리지역밖 및 학교주변(1㎞이내)의 설치신고 대상 의무화 시설 및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시설은 해당지역의 악취피해 민원,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카.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안 제82조)
 (1) 동일한 사업장내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함
 (2)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안 제90조)
 (1)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악취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통하여 지속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사회기반시설 운영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81조제4항 단서 신설)
 (1) 제조공정의 특성상 악취가 항상 법적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에 법적 구비서류인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활동 촉진 유도
 (2) 악취배출사업장의 불필요한 법적 구비서률 제출을 면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함
하.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사무의 지방이양(20개 악취사무)
 (1) 현행 시·도지사의 고유사무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 위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 등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은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함
 (2) 시·도지사의 소관 20개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 이양키로 결정(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 ‘07.9.7)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83,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 차에 대한 자동차제작자 책임 강화2. 구  분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
기간
연장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국장 : 윤종수, 과장 : 심무경4. 근거법령 등제정법률안 제49조, 제56조관련
규제 수1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중요규제 여부 : 중요규제 아님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국내 자동차제작자(5개사), 수입자동차 13개사 등 18개사
 - 피 규제자수 : 자동차제작자
 -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 국제기준 : 해당 없음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단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기준 미 달성시, 자동차를 제작·수입할 수 없으며 과징금 및 벌칙 처분
○ 연도별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 값을 준수하지 못한 자에 대해 상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작자에게 과징금 처분 실시7. 규제 존속기한○ 자동차는 매년 새로이 제작·판매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적정관리의무 부여2. 구  분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
기간
연장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국장 : 윤종수, 과장 : 심무경4. 근거법령 등제정법률안 제58조, 제59조, 제62조 신설관련
규제 수1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중요규제 여부 : 중요규제 아님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약 22억원
 - 피 규제자수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 중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
 -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 국제기준 : 해당 없음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에는 경유차에 한하여 저감장치 등의 부착명령 및 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오염정도는 적어도 차량 등록 대수가 훨씬 많은 휘발유 및 LPG자동차도 관련부품의 교체 명령 및 교체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저감장치 등의 임의 탈거 방지, 성능확인검사 의무 부여, 결함확인제도를 통한 저감장치의 성능검증 등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며,
○ 부착된 저감장치 등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적삼장치 등을 부착한 날부터 3년간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부여7. 규제 존속기한○ 자동차는 매년 새로이 제작·판매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2. 구  분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
기간
연장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국장 : 윤종수, 과장 : 심무경4. 근거법령 등제정법률안 제64조 신설관련
규제 수1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중요규제 여부 : 중요규제 아님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약22억원('07년 기준, 21,793대 정비점검비용)
 - 피 규제자수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 국제기준 : 해당 없음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의 규정은 도로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정도에 대한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5~50만원) 및 개선명령(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을 병행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주었으나,
○ 개정안은 과태료부과 규정을 폐지하고 사전에 배출가스 초과원인에 대한 적정한 정비점검을 한 후 정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부담을 해소7. 규제 존속기한○ 자동차는 매년 새로이 제작·판매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관리 합리화2. 구  분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
기간
연장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국장 : 윤종수, 과장 : 심무경4. 근거법령 등개정법률안 제68조 내지 제69조 신설관련
규제 수1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중요규제 여부 : 중요규제 아님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해당 없음
 - 피 규제자수 :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 및 전문정비업 등록을 받으려는 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지정 등록을 사전 차단하고,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 변경등록을 받게 하는 등 적정한 정비점검을 유도하고
○ 과잉 또는 부실한 정비로 인한 자동차소유자가 피해방지 등을 위해 명의대여, 부실점검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적정한 정비·점검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7. 규제 존속기한○ 제도 폐지 이전까지는 검사 및 정비가 계속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2. 구 분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
기한
연장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기타3. 소관 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국장 윤종수, 과장 김동구 4. 근거 법령명 등 대기환경보전법안 제78조제2항관련 규제수1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 비중요규제
 - 규제비용 : 악취방지시설 투자비, 관리비용으로 산정(92.8억원)
 - 규제편익 : 악취관리강화를 통한 악취피해 저감 및 체감환경질 개선효과를 최소 악취피해기간(년간 3개월)의 배상액으로 산정(216.4억원)
 - 피규제자수 : 악취배출사업장
 - 경쟁제한적 요소 : 없 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 음
   ※ 일본 악취규제지역 : 전국 782개 시(市) 중 724개 시(市) 지정(92%)
○ 규제영향분석 방법 :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분석
 -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에 따른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악취피해 1인당 배상액, 지역주민수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 편익 비용 분석 6. 종전규제 및 신설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시·도지사가 악취 다량 발생원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지역경제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국민들의 악취피해 증가 및 생활환경질 질적 저하 우려)
○ 신설 규제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됨에도 지정,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7. 규제 존속기한 ○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국민들의 체감환경질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악취관리지역밖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2. 구 분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
기한
연장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기타3. 소관 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국장 윤종수, 과장 김동구4. 근거 법령명 등 대기환경보전법안 제81조제1항, 제80조제2항관련 규제수1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규제비용 : 대상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년간 47.3억원
 - 규제편익 : 악취피해 저감 효과 및 환경산업에 기여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규제편익은 년간 58억원 발생
 - 피규제자수 : 악취배출사업장
 - 경쟁제한적 요소 : 없 음
 -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없 음
  ※ 일본의 경우 악취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하고, 규제지역내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규제(일부 지자체는 음식점도 포함)
  ※ 일본의 악취규제지역 : 전국 782개 시(市) 중 724개 시(市) 지정(92%)
○ 규제영향분석 방법 :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분석
 - 신규 신고의무화 대상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관리강화로 인한 악취피해 저감효과, 환경산업 기여도를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분석 6. 종전규제 및 신설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만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신설 규제
 - 악취관리지역밖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7. 규제 존속기한 ○ 주요 악취다량 배출업종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국민들의 체감환경질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 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책임 강화2. 구  분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
기간
연장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국장 : 윤종수, 과장 : 심무경4. 근거법령 등제정법률안 제57조제2항관련
규제 수1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중요규제 여부 : 중요규제 아님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약 7억원('07년 기준, 21,793대 검사비용)
 - 피 규제자수 : 자동차제작자
 -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 국제기준 : 해당 없음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에도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작자가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법령에 명문화되지는 않음에 따라 일부 자동차소유자들이 일반 정비사업자에게 자비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는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동차제작자가 부담토록 명문화하여 제작사의 책임강화 및 자동차소유자의 권익 보호7. 규제 존속기한○ 자동차는 매년 새로이 제작·판매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대기배출시설의 직권 허가취소 2. 구  분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
기간
연장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국장 : 윤종수, 과장 : 김동구4. 근거법령 등 제정법률안 제35조관 련
규제수1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o 중요규제 여부 : 중요규제 아님
o 분석방법
 - 연간비용 : 해당사항 없음
 - 피규제자수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사업자
 -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 국제기준 : 해당없음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o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을 장기간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기배출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한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7. 규제 존속기한 o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존속기한 설정대상이 아님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