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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0일 서울신문의“ 화학제품 EU수출 비상”기사 중 ‘정부, 납·카드뮴 등 15만개 규제방안 연말쯤 발표’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주요내용
○ 매체명 및 보도일자 : 서울신문 4월20일자 조간보도
○ 담당기자 : 이영준 기자
○ EU REACH 시행으로 기업의 對EU 화학제품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정부는 REACH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납·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 15만개의 규제방안을 이르면 연말 쯤 내놓을 것
으로 보도
○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REACH의 발효로 기업들은 EU로 수출하는 연간 1t이상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보도
□ 해명사항
○ 정부의 납·카드뮴 등 15만개의 유해화학물질 규제 보도에 대하여
- 환경부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페놀·벤젠 등 580여 종을 유독물, 납·카드뮴 등 12종을 취급
제한물질로 지정·관리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련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 현 시점에서 REACH 대응을 위해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또한 국내 유통된 바 있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 종이며 이중 인체·환경에 유·위해성이 밝혀진 것을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바, 유해화학물질이 15만개라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15만개가
될 수도 없음
○ EU로 수출하는 연간 1t 이상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ECHA에 등록해야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 이는 제품 1t이 아니라 화학물질 1t을 잘못 표현한 것이며,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연간
1t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위해성 정보를 ECHA에 등록해야한다”가 맞는 보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