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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왜냐면] 국민 부담만 늘린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 칼럼에 대하여
  • 등록자명
    맹학균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2-2110-7692
  • 조회수
    3,512
  • 등록일자
    2009-04-09


     2009년 4월 9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왜냐면] 국민 부담만 늘린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 칼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9. 4. 9. (목) 조간

  ○ 보도매체 : 한겨레 신문

  ○ 보도내용 

   ① SOFA에 따르면 반환미군기지의 오염은 미국이 정화

   ② 그간 환경부는 한국법 기준을, 미국은 KISE 기준을 주장해 왔으나 금번 협상 결과 미국측 주장인

        KISE 기준 수용

   ③ 금번 협상대상인 4개 사격장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나, 민통선 안에 있어 위해성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 큼

   ④ 오염물질이 주변지역 인간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할 시스템이 한국에는 없으며, 위해성 평가

       도입 연구기관은 위해성 평가가 국내 현실에 맞지 않아 수년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

       밝힘

   ⑤ 미국이 부담해야 할 정화비용을 받아내기는커녕 위해성 평가 비용까지 떠안게 됨

   ⑥ 한국이 진행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미국이 수용하여 오염을 정화할지 여부도 불투명

 

□ 설명사항

① SOFA에 따르면 반환미군기지의 오염은 미국이 정화

  ○ SOFA 본문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기존 부속서A에는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이 미측의 비용으로,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는 한측이 한측의 비용으로

      SOFA 및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는 바,

   - 이는 SOFA 및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KISE에 해당되는 오염을 미측이 조치한다는 의미로, 모든

      오염을 미측이 치유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음


 

② 그간 환경부는 한국법 기준을, 미국은 KISE 기준을 주장해 왔으나 금번 협상 결과 미국측
    주장인 KISE 기준 수용

  ○ SOFA 및 관련 합의서에 따른 오염 치유 기준은 KISE로, 금번 합의서는 KISE 해당여부 및 치유 수준

     을 판단하는 절차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임

   ※ SOFA 규정상 “미측은 우리 국내법 존중/우리측은 주한미군의 건강·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

       법령·기준 등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기준이 치유기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양측에

       공히 적용되는 오염치유의 기준으로 KISE를 명시하고 있음(특별양해각서)


③ 금번 협상대상인 4개 사격장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나, 민통선 안에 있어 위해성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 큼

  ○ 모든 대상 기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기반으로 오염 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케 되며, 단지 민통선내 위치하였다는 이유

      로 위해성 평가가 배제되지는 않음.



④ 오염물질이 주변지역 인간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할 시스템이 한국에는 없으며, 위해성
    평가 도입 연구기관은 위해성 평가가 국내 현실에 맞지 않아 수년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는 견해 밝힘

  ○ “위해성평가”란 환경중의 오염물질이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
으로 산정하고 동 산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유수준을 도출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선진국에서

       적용되고 있고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도 근거 규정 및 평가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국내에는 토양 위해성평가가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간 많은 기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학계·연구계·업계에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이들 전문가

      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의 국내 도입을 위한 수년간의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토양

      환경보전법 상에도 위해성평가 실시의 근거와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⑤ 미국이 부담해야 할 정화비용을 받아내기는커녕 위해성 평가 비용까지 떠안게 됨

  ○ 관련 절차에 있어 양측은 각각 자신들이 취하는 조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반환기지의 정확한 오염 상태 및 치유 필요성 판단의 과학적·기술적 보강을 위해

      우리측이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의 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하는 것임



 ⑥ 한국이 진행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미국이 수용하여 오염을 정화할지 여부도 불투명

  ○ 금번 합의된 JEAP에 따르면 한측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 및 여타 요소(미측 제공 기초

      환경정보, 조사결과보고서)를 고려하여 한미간 KISE 해당여부 및 치유방안을 협의·결정하게 됨

   - 한미간 KISE 해당여부 및 치유방안 협의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양측의 검토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강화된 협의절차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루는 제도를 마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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