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4-104호
환경표지 인증취소 집행정지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4-2호(2024.1.3.)와 관련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취소처분의 집행정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인증취소 집행정지 대상제품>
대상 제품군 | 기업명 [인증서번호] | 기본상표명 [파생상표명] | 집행정지기간 | 집행정지사유 |
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 (주)긴키테크 코리아 [제21979호] (2022-04-29 ~2025-04-28) | KTK FIX 170P-3 | 2024-1-30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2024구합51837호) | 서울행정법원 2024아10312 집행정지 (인용결정문) |
(주)긴키테크 코리아 [제22256호] (2022-06-17 ~2025-06-16) | KTK-M150-3E [KTK-H150-3E] | |||
KTK-M170-3E [KTK-H170-3E] | ||||
KTK-M200-3E [KTK-H200-3E KTK-FIX200P-3] | ||||
KTK-H220-3E [KTK-M220-3E KTK-FIX220P-3] | ||||
KTK-FIXPJ150-3E | ||||
KTK-FIXPJ170-3E [KTK-FIXCM170-3E] | ||||
KTK-FIXPJ200-3E | ||||
TK-FIXPJ220-3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