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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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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4-68호
  • 공고일
    2004-06-1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령  제    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중 1. 환경표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환경표지 변경 도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간 종전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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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