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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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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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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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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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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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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령 제 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중 1. 환경표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환경표지 변경 도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간 종전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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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