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의 방사성물질 관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 방사성물질에 대한 의견
○ 기상청 및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에서 발생된 원전사고로 인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다만 세슘(Cs-137)과 요오드(I-131)가 극미량으로 대기중에서 측정되고 있어 방사성물질 분석 등 대응 중
○ 요오드 131
- 반감기 8.04일로 마시더라도 쉽게 소변으로 방출되며 휘발성이 강한 기체상으로 존재하여 상수원수에서 검출 가능성 희박
- 일반적 정수공정으로 20%미만 처리가능하나 활성탄 투입시 60~70% 제거 가능
○ 세슘 137
- 반감기 30년으로 원전사고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오염물질중 가장 위험성이 크나 일반 정수처리로 처리 가능
□ 그동안 조치사항
○ 방사성물질 분석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3개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방사성 물질 주2회 분석 및 발표(검사결과 불검출)
-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관, 비용 등 관련 정보 제공하여 서울시, 울산시, 인천시, 대구시, 남원시, 성남시,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등에서 수질분석 실시(검사결과 불검출)
-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원·정수 51개소(1차 8개소, 2차 43개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전수조사 실시(검사결과 불검출)
○ 정수장 관리강화
- 정수장 원수와 수돗물 중 방사성 물질 분석결과 불검출이 나타났으나, 사전 예방적 조치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수장 관리강화 공문 시행(4.6)
· 대기중에 노출되어 있는 정수시설(혼화, 응집 및 침전지 등)을 빗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 강구
· 배수지 수위의 최고수위 유지
·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의 점검 등
□ 정수장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조치방안
○ 정수처리시 제거되므로 추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4 및 제2항 별표5에 따른 “먹는물에 대한 소비통제기준”인 세슘(Cs-137) 200Bq/L 및 요오드(I-131) 100Bq/L를 초과할 경우 급수 중지
- 재난기준에 따라 조치(식수 4L/인/일)
· 배수지 수위를 최고수위로 유지하고 제한급수 실시
· 병입 수돗물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난기준에 따라 공급
□ 방사성관련 업무분장
○ 방사성 물질에 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원자력관련법”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할
○ 원전사고 발생시 먹는 물에 관한 통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에 따라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의 장“이 음료품의 소비 통제 결정
○ 원전사고 발생시 먹는 물에 관한 통제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4(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및 제2항 별표5(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에 따르고 있음
구 분 |
Cs-137 (Bq/L) |
I-131 (Bq/L) |
|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 【물 · 우유】 |
한국* |
200 |
100 |
일본** |
200 |
성인 : 300, 유아 : 100 |
- 한국과 일본의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 (긴급 주민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①항 중 음식물섭취제한기준에 따름.
** 위의 가이드라인은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에서 제시
○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