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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24-382호
  • 예고시작일자
    2024-06-18
  • 예고종료일자
    2024-07-08
  •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 등록자명
    이희선
  • 등록일자
    2024-06-18
  • 조회수
    94

◎ 환경부공고 제2024-382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8

환경부장관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절차·방법 및 인증취소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6조에 따른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 제품·설비별 시험방법 및 인증기준(안 제3)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기준 및 방법(안 제5)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안 제6)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심사 및 품질인증서 발급(안 제8)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생산·유통 등에 대한 확인(안 제9)

     바. 품질인증 취소 절차 및 공고(10)

 

 

3. 의견 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7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 - 713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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