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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62호
  • 공고일
    2009-02-13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9 - 62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 개정('09.1.7)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인가의 예외 범위 설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연구ㆍ시험 범위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생태독성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의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설치 변경인가의 예외규정 마련(안 제5조의2)
  (1) 법 제11조제4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사업시행기간 변경, 하수관거 연장의 증감(10% 미만의 증감), 처리시설 면적 등 공공하수도 설치ㆍ운영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공공하수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효율과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준수의 예외규정 적용시 지방환경관서와의 사전 협의절차 구체화(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1)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의 예외조항을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고 있어, 예외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ㆍ적용할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2) 공공하수도 유지ㆍ관리 예외기준 적용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3) 공공하수도 유지ㆍ관리 예외기준의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시험 목적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허용 및 사용승인 절차 마련 (안 제24조의2)
  (1) 법 제33조제1항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ㆍ시험의 주체에 따라 현장시험 규모(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경우 1,000세대 미만,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경우 200세대 미만)를 정하고, 연구ㆍ시험을 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3) 연구ㆍ시험을 사유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무분별한 판매ㆍ사용을 방지하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의 생태독성 항목 신설(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1) 급증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2011.1.1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3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설의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생태독성 항목 신설(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용, 1 TU 이하)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생태적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용수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마. 배수설비 설치기준 완화(안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7)
  (1) 배수관이나 배수수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등에 물받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과 담장의 간격이 좁은 지역 등은 물받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2)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물받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하여 보수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3) 현실에 맞게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 (안 제48조 관련 별표 10 및 제64조 관련 별표15)
  (1) 법제처의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의 행정처분기준을 처분기준의 1/2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경영상 불편을 해소함에 따라 관련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2-2110-6881 또는 6886, FAX : 02-507-2450, 전자우편 : min555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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