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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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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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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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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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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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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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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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공고 제2009-58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5-149호2005.11.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경유, 휘발유) 환경품질 제조기준이 '09.1.1부터 강화됨에 따라 품질등급 공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경유의 환경품질 평가항목에 방향족화합물 및 세탄가 추가(안 제4조)
나. 품질항목별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을 변경(안 별표1)
다. 경유의 환경품질 평가항목 추가에 따라 가중치 변경(안 별표2)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변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 전화 : 02)2110-7722
- FAX : 02)50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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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