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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51호
  • 공고일
    2009-02-10
  • 담당부서
    유역총량제도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09-5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08.10.3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다른 수계(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와 같이 의무제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 시ㆍ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8조의3)

 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과징금 처분, 허가의 제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8까지)

 마.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기간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본(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관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함.(안 제22조)

 아. 오염부하량 할당 사업장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자료 조사 및 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자. 할당받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은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차. 오염부하량 할당 사업자 등이 할당량 등을 준수하도록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 및 제32조)

3. 의견 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48
                               FAX : 02)504-9334
                              e-mail : byj25@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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