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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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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제2009-4호
  • 공고일
    2009-01-09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1. 개정이유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중인 소음ㆍ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ㆍ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안 제12조 및 제14조)
  (1) 현재 소음ㆍ진동 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측정담당자의 잦은 업무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측정망 운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저하
  (2)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소음ㆍ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위탁함.
    ※ 현재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은 환경관리공단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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