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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5
  • 공고일
    2009-01-09
  • 담당부서
    대기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9-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중인 대기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업무 관리 감독 및 대기오염도 측정자료 분석 (제63조 개정)
  (1) 유역(지방)환경청의 역할과 기능을 대기오염 자료의 분석 및 평가와 총량관리 등 핵심역량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제66조제3항 신설)
  (1)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단순․반복적인 유지 관리업무를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83,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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