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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1호
「물관리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