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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위원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158호)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 자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8년 10월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개원함에 따라 본 훈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