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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8호
  • 공고일
    2010-02-11
  •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 담당자
    고혜진
  • 연락처
    044-201-6792
  • 입법예고기간
    2010-02-11 ~ 2010-03-03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0-3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명칭,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16조 및 제21조)
 나. 중앙자문위원회를 중앙정책위원회로 함(안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3. 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정책총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6673, 팩스 : 02-504-9205,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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